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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3월 24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로 울산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위원은 실무관으로 구성된 근로자 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용자 위원 각각 5명 동수로 총 10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업무 현황 보고 2023년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보고 감정노동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건의 사항과 업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월 시민안전실 내 ‘산업안전과’를 신설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울산시 소속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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