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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망월사 주지스님과 지역주민,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의정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시설인 망월사 경내 종각 보수와 관련 민원 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211-500에 소재한 망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 조계종 종립선원의 명망있는 사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근거의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일환으로 망월사 범종각 보수사업을 추진중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지 않은 불법 건물로 확인되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참석한 주지스님은 “지형이 급경사에다 암반형의 장소에 오랜 기간 중창을 거듭해 석재들이 이탈되면서 지반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상당한 붕괴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집중호우 또는 석재들이 추가 이탈될 경우 붕괴 우려가 더욱 높아 급경사 지역에 쌓은 하단의 석축에 대한 조속한 보강공사 및 안전조치 필요와 재정비를 통해 전통사찰과 문화재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종교시설 경내에 종각 설치 행위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들어 건축법보다 상위법이 우선해서 적용해야 하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재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이로인해 국비 예산지원이 미루어져 사업 전체가 지체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국비,도비,시비,자부담 매칭사업 외엔 방법이 없으며 임시방편으로 축대 지지대 보강 보수 공사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봉위원장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건축물관리대장 미등록 사유로 예산 집행이 지연됨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법률적 재검토를 세심히 살펴 상위법 유권해석을 통해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타지역 사례 유무 확인”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전달해 긴밀한 협력체제로 문체부와 적극 소통해 줄 것 그리고 향후 국회에서 피드백이 오는대로 다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자”며 “당장 장마철 대비 보수 보강에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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