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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오는 4월 7일까지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 신청을 선착순으로 1,100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발생을 줄일 경우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실적에 따라 2~10만원까지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중 휘발유·경유, 엘피지 차량이다.
전기, 혼합형,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4월 7일까지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참여자는 회원들어가기 후 재참여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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