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충남도의회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재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한 업소이다.
충남도는 300여개의 업소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부재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의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방안과 지원 범위,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현황 점검 및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서비스요금의 가격 경쟁 촉진을 통한 서비스요금 안정을 유도하고 착한가격업소 동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속되는 물가상승 및 고용불안으로 지난 1월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충남의 경제고통지수는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통해 도 차원의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6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