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개최

‘2023년 노동정책 시행계획’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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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시는 4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올해 첫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3년 일자리 창출계획 보고 2023년 노동정책 시행계획 보고 토론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2023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은 노동시장 환경과 정책,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일자리 지원과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4대 분야 35개 세부과제로 짜였다.

총 사업비는 541억원이 투입된다.

분야별 사업은 노동자 기본권 보장 및 권익보호 13개 사업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지원에 11개 사업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8개 사업 지역 노사정 협치 강화 3개 사업 등이다.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 기본권 보장 및 권익보호를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노동화합센터 준공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지원에는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는 일·생활 균형지원 노사민정 일자리 만들기 주력산업 기술인력 양성 등이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동정책 시행계획이 잘 실행되어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민선8기 시정목표인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심의·자문기구로서 지난 2021년 1월 처음 구성돼 지난 해 까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4차례 심의·자문을 했으며 총 9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주요 역할은 노동정책 기본·시행계획 심의와 자문,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나 정책,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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