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실시

4월 도입‘휴대용 음성 녹음 장비’사용법 숙지 등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시는 4월 27일 오후 5시 2별관 1층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폭언, 폭행과 함께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 진정 유도 비상벨 작동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안내서에 따라 진행된다.

청원경찰과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이 직접 출동해 현장감을 높인다.

울산시가 올해 4월부터 도입한 ‘휴대용 음성 녹음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사용법 점검과 사용 수칙 숙지 등의 과정도 익힌다.

다만 ‘휴대용 음성 녹음 장비’는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의 발생이 임박해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신호철 민원봉사과장은 ”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며 ”주기적인 훈련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