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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주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공공요금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요건을 기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원’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완화하려는 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는 경기도 조직개편 및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공정경제과 소관 업무가 2023년 1월 공정국에서 경제투자실로 이체됨에 따라 당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현행 경제노동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된 것으로 위촉위원의 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김규창 의원은 “위촉위원을 단순히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의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정책 자문·심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에 따른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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