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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 서구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 측량 재의뢰, 반환 업무 재의뢰 등이 승인됐다.
이번 감면 서비스는 지적측량 비용 상승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업기반시설 지원·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는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시행했으며 지적측량 완료 후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12개월 이내에 지적측량을 재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재의뢰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의 수수류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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