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특별 안전관리 대책 추진

5월 10일~7월 31일 추락사고 예방 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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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소방본부는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노후화로 인한 추락사고 방지와 안전을 위해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대상은 지상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발코니, 부속실 등 1,941개소이다.

안전관리 대책은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와 재질 확인 후 위험도에 따라 세부 등급을 분류하고 취약 등급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다중이용업주에게 발코니 또는 부속실형 비상구의 유지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노후 상태 및 안전시설 유지 상태를 지속 확인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높은 만큼 비상구의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주의 적극적인 점검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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