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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새로 만드는 청렴울산’을 목표로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청렴정책은 김두겸 시장의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자문과 울산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내용은 지난 3월 수립한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보완·강화하고 16개의 새로운 정책을 포함해 4대 추진전략과 3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추진전략별 주요 과제를 보면, 첫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청렴문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렴혁신본부와 분야별 청렴 실천 전담팀을 구성해 청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청렴지도력을 강화한다.
둘째, 부패 유발요인 제거 및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부패방지 제도개선 미이행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민원인 대상 외부 청렴도와 조직 내 청렴인식을 측정해 내·외부 부패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상하 양방향 소통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혁신리더를 운영하고 ‘부서 맞춤형’ 찾아가는 청렴자문을 실시해 청렴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개선한다.
셋째, 일상적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가치를 내재화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청렴 자가학습, 청렴도 자가진단, 퀴즈로 배우는 청렴지식을 통해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5급이상 관리직을 대상으로 청렴지도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한다.
넷째,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울산’을 실현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부패 취약 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알림문자 발송, 청렴 서한문 게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감사관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활성화해 민간에 청렴 문화를 확산한다.
울산시는 이러한 추진계획을 토대로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을 적극적 추진할 예정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 정책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성 감사관은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울산시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을 담은 것”이라며 “울산시 전 공무원과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민선7기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사건 등으로 광역자치단체 최하위 평가를 받게됨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 진단해 지난 3월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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