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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 15분경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266 산책로 일원에서 30cm 죽순 3개를 무단 채취하던 시민 2명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으로 죽순을 무단 채취하던 중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적발됐다.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이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울산시는 5~6월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에 맞춰 죽순 채취 금지 계도 활동과 단속에 나선다.
특히 둔치에 식재 되어있는 대나무 또는 죽순을 무단 채취를 하게 되면 ‘하천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나무 죽순 무단 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및 지도단속,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름다운 태화강 둔치 내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께 죽순 보호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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