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2회 추경, 어린이집 무상보육 조기 실시

284억원 규모 … 민생 지원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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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



[PEDIEN] 울산시는 민생 지원 사업과 시급한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84억원으로 일반회계 276억원, 상수도특별회계 8억원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 예산은 5조 80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72억원, 특별교부세 2억 7,000만원 등을 활용해 마련됐다.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 7억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 경비 지원 11억 4,000만원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1,000만원 탈고립·은둔 전담인력 배치 9,300만원 2023년 폭염대책사업 2억 7,000만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1,000만원 등을 편성해 취약계층 및 민생사업에 적극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한 명당 매월 최대 14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마약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등 유아,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눈에 띈다.

위대한 기업인 조형물 건립 250억원 매곡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2,000만원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부지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2,200만원 등 친기업 정책 추진으로 투자 활성화를 견인한다.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 및 계류장 설치 8억원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1억 8,000만원 고향사랑의 날 행사 참가 6,000만원 현충탑 제단 정비 및 향로 구입 7,700만원 등을 편성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부담을 경감시키고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울산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와 협조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회 추경예산은 오는 5월 30일에 울산시의회에 제출되며 제239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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