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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 예방 상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이다.
상담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사업장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안전보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수행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신청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방문, 전화, 팩스등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개최, 안전관리 진단 설명서 배포 등 중소·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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