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급식법’ 규정 명확화로 급식 품질 강화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충남도의회 ‘학교급식법’ 규정 명확화로 급식 품질 강화



[PEDIEN] 충남도의회가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 추가적인 입법목적의 명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오 의원은 “충남은 그동안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개정안이 더해지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도모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책무까지 보완되면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생산·소비 촉진에 더욱 책임감 있는 친환경급식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