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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해 규정했다.
민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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