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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은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발안 조례에서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위한 협조 범위를 시장·군수까지로 확대하고 대표자 및 수임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한편 청구인명부의 검증절차 시한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3개월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렴되는 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제도 시행상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그동안 경기도의 경우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조례발안 사례가 단 3건에 그치는 등 제도 활용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바,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원찬 의원은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 제도 시행 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말하며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목소리와 정책을 온전히 담아내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원찬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은 6/28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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