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시장점유율 1% ‘배달특급’ 사업 지속 필요 있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독과점 방지 실효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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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시장점유율 1% ‘배달특급’ 사업 지속 필요 있나?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지난 6월 20일에 열린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사업 ‘배달특급’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 앱이 수수료를 올리자 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에 출시됐지만 현재 시장점유율 1% 내외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성호 의원은 배달특급이 과연 독과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원래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 아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출자기관을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은 민간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주문량이 100건이 안되는 시군이 4곳이나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 수백건 이하다”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와 관련해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공공데이터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다’는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배달특급 사업지속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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