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안심공제 설치 제안

5분자유발언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사기진작 위한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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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3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이 대전 관내 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교현장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설문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중 95%는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생활지도를 주저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94%에 달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90.6%가 부정적인 답을 했고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겠는지에 대해서는 3.5%만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겠노라 답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에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사업을 하고 있는 ‘에듀힐링센터’가 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전교원안심공제’를 설치하는 방안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비해 담임 업무에 따른 지원은 오랫동안 변동이 없어 담임을 기피하는 교사가 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여년 동안 10만원 초반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 담임수당 인상 방안과 교원지위법에 제도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교육연구비용 지원 방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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