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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또한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지정 희망 기업은 오는 7월 17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에 게재된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7월 5일 오전 10시, 오후 2시 권역별통합지원기관인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사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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