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공공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정원 확대가 시급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이 13일 열린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전담 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정책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고령 인구 증가, 소아 청소년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변화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임에도, 현재 여러 지역 또는 특정 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보건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며 “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우리나라가 연간 14.7회로 OECD 평균인 연간 5.9회 보다 높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즉 의료에 대한 수요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의사 수는 최하위권이라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보건복지부도 2023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종사자 양성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공공의과대학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거나 준비 중이다” 며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는 시급한 현안 중 현안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