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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제370회 임시회 동안 심사한 조례안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이번 심사보고는 윤종영 의원이 진행했다.
윤종영 의원은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예산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수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 주요 안건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으로 한파·폭염 쉼터에만 냉난방비를 지원했던 것을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폭염 대비의 시급성이 있어 집행부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영 의원의 심사보고 후 투표를 통해 안행위 소관 조례안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위원회 심사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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