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미래도시지원센터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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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12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주민설명회’를 시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PEDIEN] 대전시는 12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민설명회’를 시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관심 있는 시민 약 500명이 참석해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정비기본방침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정비사업 컨설팅을 위해 설치되는 ‘미래도시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이날 설명자료와 주요 질의응답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2023년 초에 착수한 장기택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연말에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이 확정되면, 그동안 준비한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공공기여 기준, 이주대책 등을 구체화해 내년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주민들의 통합정비에 대한 합의와 의지가 중요하다”며 “향후 주민설문조사와 추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대한 신속하게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정비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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