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역 근린공원 시설개선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공로로 인정받아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은 “유만희 의원은 본부에서 추진하는 맨발 걷기에 참여해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도록 함으로써 범국민적 맨발걷기 운동 추진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공을 세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만희 의원은 “맨발 걷기를 통해 얻게 된 쉼과 치유의 긍정적 경험을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성과에 대해 감사패를 받게 되어 더 뜻깊게 생각한다”며 “맨발 보행로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맨발 걷기 문화 확산과 맨발 보행로 확충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