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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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통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교육비특별회계’,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추가로 정의하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미리 의원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협력지원위원회가 계속 서면 심의로 개최되어 형식적 요식행위 과정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으로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형평성을 확보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협력지원사업의 방향 선정 시 학생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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