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체계 시행

‘지갑없는 주차장’과 연계,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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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가 8월 11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전송하는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체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울산 공영주차장 중 ‘지갑없는 주차장’ 25개소에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이다.

체납이 확인되면 구·군 영치 단속 직원의 전용 단말기로 차량번호, 주차장 위치, 입·출차 시각 등의 정보를 즉시 통보한다.

영치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에는 단속 직원이 일일이 단속 대상 차량을 찾아야 했지만, 시스템 도입으로 단속 직원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현장 단속과 징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체계 구축은 시 교통기획과의 ‘지갑없는 주차장’ 체계 개발사업과 연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6,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4,7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체계 도입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기회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계 안정화 후 대포차 단속 등에도 활용하고 공영주차장을 60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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