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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2023년 주민세 49만 284건, 135억 1,53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군별 부과 규모는 중구 9만 1,263건, 16억 1,289만원 남구 14만 1,620건, 33억 4,630만원 동구 6만 4,176건, 17억 6,124만원 북구 8만 8,918건, 19억 8,312만원 울주군 10만 4,307건, 48억 1,180만원이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매년 7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원을 정액으로 부과한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의 기본세액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1㎡당 250원씩의 연면적 세액을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해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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