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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앞으로 인천지역 내에서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감시기능인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상위법에 명시된 민간투자사업 및 그 밖에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의와 1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의회 동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실시 협약의 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이 포함됐다.
기존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조항에는 의회의 보고와 동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의회와 시민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인천시 내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의회의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작용돼야 하며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동섭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의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보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8일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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