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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각각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대상 조건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하고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비용을 시·군이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분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및 반환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고 상임위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입해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두 가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이 하루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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