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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 문자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신속·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도 홈페이지와 지역방송사, 개인용 무선단말기,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통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계 발령 사유, 구체적인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발령 문자 전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재난 경보체계를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발생 정보에 행동요령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경계경보 발령 소동으로 많은 시민이 혼란과 불안을 겪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재난 경보체계를 개선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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