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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 군포시의회 이우천 시의원과 비정기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경찰청 요청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현행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 등에 운행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받았다”며 “어린이통학버스는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를 설치, 어린이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안전띠 설치, 개방 가능한 창문 등을 설치해야 하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 대당 약 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심지어 그렇게 등록한 버스는 성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어린이만 태우고 운행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효숙 도의원은 “학교교육의 목적은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한 조화로운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운영의 안정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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