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공정성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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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7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해당 조례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운영의 효율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김희철 의원은 공적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했다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 15일에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심의·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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