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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담은 헌법 개정과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소희 의원은 “과거 관습헌법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세종시는 헌법이 인정한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20여 년이 지난 현재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는 세종시의 큰 변화는 이미 불가역적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하다”며 “이미 형성된 국민들의 합의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현실에 맞는 지위를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인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실로서 헌법 및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은 세종시민의 염원이자 국민의 열망이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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