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원, “특별회계도 도민의 혈세, 사업의 90% 세부 설명자료 제출 안하는 것 말 안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함된 28개의 세부사업 자료 제출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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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최민 경기도의원, “특별회계도 도민의 혈세, 사업의 90% 세부 설명자료 제출 안하는 것 말 안돼”



[PEDIEN]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지난 20일 총 3일에 걸쳐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특별회계 사업별 설명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 기타특별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9개의 사업이 사업별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3조 4천억원이 넘는 사업의 설명자료가 미제출 상태라면, 도비가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되는 지, 불용액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나아가, 관련 부서에 해결책 유무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균형발전실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함된 28개의 세부사업의 예산이나 집행현황을 담은 자료가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예산의 사업구조화 편제 방식에 따라 사업별 설명자료를 현행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회계 역시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기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평가대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2022년도 민간위탁 평가대상 사업은 60개로 이는 2021년도 말 기준, 전체 민간위탁사업 594개 대비 10.01% 수준”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결산심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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