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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임채성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으나 법적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2건의 조례안에는 이들의 평생교육 지원과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사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 수립·시행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검사 실시 경계선지능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20일 ‘느린학습자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합동 정책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어 8월 28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과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안전망 부재에 관한 실태를 알리고 체계적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임 의원은 “이번 2건의 조례는 세종시 경계선지능인과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빈틈없는 지원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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