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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오늘 제371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도민들께서 시화호의 관광·해양레져·스포츠 등 일상 생활 속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한다”며 “시화호가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을 활용해 시화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해금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화호 인접 시인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의 시장은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책무에 규정했다.
또한, 5년마다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화호 관광·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 시설 조성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외 학술교류 사업 시화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화호의 날 지정 및 시화호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의 자문·의결을 위한 추진협의회도 설치하도록 했는데, 경기도의회 의원, 시흥·안산·화성시의 시장, 경기도 해양업무 담당국장 등을 추진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시화호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의 살아있는 심장이다 경기도의 관광·해양레저·스포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가 시화호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21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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