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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조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31개 시군의 11~18세 외국인 여성청소년은 등록외국인 5026명, 국내거소 외국국적동포 1710명 등 총 6736명이다.
또,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용어를 모두 ‘생리용품’으로 바꾸고 제명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희선 의원은 “현행 조례는 모든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권익증진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다문화시대에 합당한 조치”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늘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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