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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확보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상수도 체납요금은 6억 5,100만원이며 주요 체납사유는 납세태만 등 단순체납이 2억 9,800만원이고 영업부진 등에 따른 체납이 3억 5,300만원이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징수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5% 상향한 4억 9,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상수도 요금 수입은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급수관 설치, 배수지 확충 등 상수도 사업에 쓰이는 재원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으로 목표액 징수 달성 및 체납요금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와 관련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체납요금을 징수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단행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요금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3월~4월 ‘상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에도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해 총 체납액 5억 8,000만원 중 4억 5,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이는 전년도 체납액 6억 1,400만원 중 4억 5,400만원을 징수한 것보다 징수율이 5% 상향된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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