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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선광 의원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교섭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동법 제63조2 조항을 신설되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의2를 신설해 교섭단체 구성 근거로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기능을 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물론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근거를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는 이해관계자인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은 물론 정당 간의 교류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발한 교섭단체 운영은 물론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정책결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윈안가결 되어 오는 18일 본의회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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