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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하라’ 성명서를 발표해 공공 방역 현장에서의 맹독성 소독제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사용되는 맹독성 소독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묵인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질타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장에는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및 수원시 유치원 연합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영·유아 및 경기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방역 독성소독제 사용을 규탄하는 피켓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난 6일 제37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내용을 강조하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승인한 소독제에 맹독성 물질인 염화벤잘코늄이 포함되어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방역에 독성 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맹독성 방역 소독 제품 사용의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분사형식의 공기 소독 금지’로 환경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소독 제품에 의한 흡입독성의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소독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겠다는 의도라며 환경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맹독성 방역 소독제가 언제, 얼마만큼 분사되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맹독성 소독제품 사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화학 물질 전문가를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및 방역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10월 11일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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