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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9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교복 지원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는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무상교복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사업비는 경기도교육청이 50%, 경기도 및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하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통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교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안의원은 개별 학생이 원하는 경우 교복구입비로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현재 ‘교복 지원 조례’상 지원 대상인 교복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학생들이 교복이 아닌 다른 품목을 교복구입비로 구매하려면 학칙에 해당 품목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안의원은 “향후 무상 체육복으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면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른 단체복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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