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물값 제대로 받기 4법’대표발의

허영 의원,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모두를 위한 물’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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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허영의원,‘물값 제대로 받기 4법’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춘천 등 한강 상류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에서 비롯된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춘천 소양강댐은 1973년 준공된 이래 국가적 치수 역량의 진일보를 이뤄내고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반면 그 이면에는 춘천을 비롯한 강원지역 일대에 다방면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상은 미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는 소양강댐을 건설하면서 춘천 포함 3개 시·군에 걸친, 축구장 7천여 개를 넘는 거대한 면적이 수몰됐고 1만 8,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으나 대부분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주변 지역은 교통 두절, 기상 변화 등으로 유·무형의 손해들이 잇따른 것에서 기인한다.

2022년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 액수는 최대 1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원사업비는 그에 비해 약 2%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졌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강원도에 적용되는 물환경 규제면적은 12개 시·군에 걸쳐 520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그중 춘천시는 시 면적의 무려 6분의 1 이상인 194 제곱킬로미터가 해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에서도 상류 지역의 피해 분담을 취지로 수도권 등지에서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으나, 강원도는 수혜대상지역 39개 중 가장 많은 14개 시·군이 해당함에도 지난 23년간 19%의 사업비를 가져가는 데에 그쳤다.

이는 44%의 경기도는 물론, 23%를 차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보다 적은 비중이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이처럼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법안으로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관리기본법’개정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하는 취수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로써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해 유역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부수 법안으로 두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유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한층 덜고 주도적으로 물관리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통합물관리 체제의 안착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댐건설관리법’개정안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역시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두고 있다.

허영 의원은 “통합물관리 체제 이후의 물은 ‘모두를 위한 물’이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올해가 춘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인 만큼,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통해 쓴 만큼 내고 준 만큼 받는다는 물값 개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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