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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도의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4월 15일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남상규 위원장 및 위원, 연구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용역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강원도 입법평가 연구용역’은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조례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다.
용역대상은 416건으로 현재 시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로 기관설치·인사 또는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한다.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는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되고 향후 조례 개정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남상규 위원장은 “강원도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정비를 실시해 자치법규의 질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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