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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제11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21일 ‘2023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선정 및 우수부서 선정기준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부서 선정,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에서는 66건 조례를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해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 법 개정부분 반영이 필요한 조례 개정 3건, 중앙부처와 협의 문제 등 장래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각 개별법에서 사업비 지원되고 있어 현 조례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조례 등 폐지 3건 유사조례가 병립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조례의 통폐합 1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재정분석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현행 사후입법영향분석의 입법적 측면 외에, 예산 집행률이 높은 20개의 조례를 선별해 예산편성과 집행율,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성과 등의 재정분석을 통해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분석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후입법 영향평가를 통해 조례 입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입법 영향분석을 입법분석 뿐만 아니라 조례 입법의 질적담보와 지방자치 실현, 도민권익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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