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설계사’ 민병덕 금리는 민생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도 부당가산금리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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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민생활설계사’ 민병덕 금리는 민생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도 부당가산금리 면제를



[PEDIEN]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년부터 신규대출자에게만 면제되고 있는 부당가산금리 적용 현황 자료를 확인했다며 기존 대출자들의 부당가산금리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 대출자들이 부당가산금리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민병덕 의원 지적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의원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 받은 2023년 1월 ~ 8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규연장 대출 계약 고객들은 207억원 면제 혜택을, KB국민은행 신규연장 대출 계약 고객들은 680억원 면제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기존 대출 고객들에게 0.12% ~ 0.14% 수준의 부당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은행에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규연장 대출을 받은 고객은 105만명, 월 평균 대출 잔액은 약 34조원이며 부당가산금리 제외로 인해 절감된 금리는 0.14퍼센트이고 8개월 동안 절감한 대출 이자는 약 207억원 이었다.

KB국민은행에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규연장 대출을 받은 고객은 146만명, 월 평균 대출 잔액은 약 100조원이며 부당가산금리 제외로 인해 절감된 금리는 0.12퍼센트이고 8개월 동안 절감한 대출 이자는 약 680억원 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부당한 가산금리 ‘지급준비금 및 예금보험료’ 문제를 지적했다.

2022년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출자가 봉입니까?’라고 물으며 “가산금리의 법적비용 안에 은행이 책임지고 지불해야 될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이 대출이자에 포함되어 차주에게 부담되어 왔고 덤터기를 써 왔다”며 부당하게 부과되는 가산금리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금년 1월부터 은행들은 부당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여전히 약 0.12% 금리를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며 오늘 민병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2023년 1월 이전의 계약에 대한 금리 재산정은 ‘소급’논란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민병덕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를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당시, 시행일만을 명시했기에 해당 시행일부터 새로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7월 시행된 법정최고금리 인하 당시, 이자제한법은 적용례 부칙에 ‘소급 미적용’을 명확히 하였지만, 당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협력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당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그리고 대형 대부업체까지 모두 협조해 기존 20% 초과금리 대출차주에게도 혜택을 줬다”며 결국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 4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에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부과한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 총액은 4조 6,311억원이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게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은행의 부적정한 가산금리 반영을 금감원이 조치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민병덕 의원 감사원이 불합리하다고 명시한 가산금리 항목들을 2023년 1월 이전 대출계약이라는 이유료 제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은행의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리는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국정감사 및 향후 의정활동에서 금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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