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인천항만공사 전대차 47억 관리비 부당 부과 승인 지적

인천항만공사, 임대사업자의 전대료 47억원 부당 이익 알고도 방치하고 시정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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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호영 의원, 인천항만공사 전대차 47억 관리비 부당 부과 승인 지적



[PEDIEN]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내항 임대시설에 대해 전대료를 부당하게 승인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I 회사’가 전차계약을 한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시켜, 항만시설 임대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최소 47억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각 항만공사는 항만 내 부두 시설에 대해 임대와 전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대차는 임대에 또 임대를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전대차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산업화 현장에서는 업무특성을 고려해 전대차 제도가 만연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공사와 임대계약한 ‘I 회사’가 계약서상에 없는 과다한 전대료를 부과해 전대차 기업이 피해를 봤다”며 “특히‘I 회사’의 부당한 전대료를 알고서도 공사가 방치하고 시정지시나 계약해지 등 규정을 적용해 부당한 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못했다”고 질타했다.

공사는 임대차 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대시설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전대계약에 있어 인천항만공사는 최초 계약한 임대기업이 부당한 전대차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전대차 계약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보고하고 승인하게 되어 있다.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두운영회사는 임대차 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대시설 일부를 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승인받게 되어있다.

이때 임대료와 전대료가 큰 차이없이 부과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에서와 같이 ‘I 회사’가 야적장 등을 C회사에게 전대하는 내용에 대해 전대료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료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이를 확인한 후 ‘I 회사’가 임대료와 동일한 전대료를 부과하는 전대차 계약 29건을 승인했다.

그러나 ‘I 회사’가 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전대료를 부과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인천항만공사는 2019년 8월~10월간 ‘I 회사’의 전대차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I 회사’가 C회사 등에 실제 임대료보다 1.94배 높은 전대료를 부과하거나 공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 전대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 제11조의 약정을 위반한 전대차 계약 18건을 적발한다.

당시 인천항만공사는 임대차계약서 제12조의 약정에 따라 공사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전대료를 부당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I 회사’에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약서에 없는 임대시설을 전대하는 데 관리비용이 필요하다는 ‘I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임대료에 관리비용 명목으로 월 최대 500원/㎡을 가산해 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대차 계약 개선방안”을 수립해준다.

이를 근거로 ‘I 회사’는 와 같이 2021.3.31.까지 K회사 등에 대한 전대차 계약 59건에 대해 약 20억원의 임대수익을 얻게되 고 공사는 이를 승인하게 된다.

한편 인천항만공사 감사실 자체로 2020.11.23.~12.4까지 ‘I 회사’가 관리비용에 포함된다고 제출한 화물경비료 등 13개 항목의 산출 내역을 검토한다.

그 결과, 화물경비료 등 8개 항목의 경우 명확한 부과 근거 없이 관리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공사 감사실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I 회사’가 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용 및 항목에 대한 명확한 부과 근거를 확보하고 적정 관리비 재산정을 통해 전대료 기준을 재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확인하고 재계약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했다.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는 명확한 부과 근거가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화물경비료 및 전대시설 등 청소 인건비를 관리비용 항목으로 인정한 후 임대료에 관리비용으로 월 400원/㎡을 가산해 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항 전대차 계약 관리비 부과기준 개선”을 수립하고 이를 ‘I 회사’에게 통보한다.

결국 공사는 과 같이 2021.5.25.~2022.10.2.까지 ‘I 회사’의 부당한 전대차 계약 119건을 승인하고 약 27억원 임대수익을 취하도록 방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I회사’는 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최소 47억원의 부당한 임대수익을 전차 기업에게 부담되도록 했고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승인하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임대료와 전대료가 부과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전수조사하고 전대료 부과에 대한 규정까지 만들도록 감사까지 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임대기업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공사가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도 않으니 전차기업은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전대차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항만작업환경의 특수성를 고려해서 “공기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관계를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한 점은 문제가 있다”며 “다른 공사도 비용산정에 대한 방식을 확인해서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전대료 산정에 대한 기준과 재발방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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