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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89명의 명단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63명이며 개인 196명, 법인 67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113억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3백만원이며 전년대비 44명 감소하고 체납액도 7억원 감소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6명이며 개인 15명, 법인 11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22억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명 증가하고 체납액은 20억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1억 4천6백만원을 체납한 백종호 씨이며 법인은 6억 1천9백만원을 체납한 ㈜유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억 4천2백만원을 체납한 이외선 씨이며 법인은 6억 5천4백만원을 체납한 ㈜대구종합수산이다.
지방세 체납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 기준 금액과 합산 기준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관세청과 협업해 명단공개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 중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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