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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용어를 법률과 일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가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제명을 비롯해 조문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산업’ 등 용어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표현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시행 주기의 기준을 ‘5년’에서 ‘3년’ 으로 조정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용어 하나하나의 정리가 정책의 방향성과 주민의 이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가 인공지능윤리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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