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 못하는 공정거래조정원 … 조정 합의 건수 매년 줄어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 분쟁 조정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절차 중도 이탈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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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등의 불공정행위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 집단에 의한 조정을 통해 조기에 해결하고자 ‘독점규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업자 간 분쟁 건수는 2018년 1,6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06건으로 줄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합의에 이른 조정 건수는 2018년의 2/3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 건수가 준 데 반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탈해 다른 절차로 옮겨가거나 조정을 포기해 종결되는 건수는 계속 늘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조정 종결 건수는 작년 1,327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벌써 1,010건에 달해, 연말이면 역대 최다 건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분쟁에 있어 상대적 강자로 평가받는 조정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일방이 조정 절차에 끝까지 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기에 끝내 당사자를 갈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조정 제도가 이제 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높여, 소송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종국 절차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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