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이유없는 차별 없어져야”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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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1일 충남도의회에서 주관한 「2023년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지하며 풀뿌리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충남도의회)



[PEDIEN]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31일 충남도의회에서 주관한 ‘2023년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지하며 풀뿌리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과 제도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4급 보좌관 2명 등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반해, 지방의원은 작년부터 2인당 1명씩의 임기제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보조해 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개발비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1년에 2400여만원을 세미나, 토론회, 연구용역 등에 국회의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의원 개인자격으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고 연구용역도 1인당 500만원만 편성이 가능할 뿐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더 많은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에 그 권한의 범위도 큰 것이 당연하지만,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정치자금법’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과 제도들은 조속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후원회 관련 제도 개선이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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