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필요성 강조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김현옥 의원(사진=세종시의회)



[PEDIEN]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뇌병변 장애인이 가족에게 의사를 표시하지 못해 활동지원사에게 장기간 폭행에 시달린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김 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약 6,000명에 달하며 이들 중 일부는 전문인력 부족과 지원 한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지만, 특정 장애 유형이나 독거 장애인의 경우 기기 신청조차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김현옥 의원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책 수립, △장애인 의사소통 전문 센터의 설치,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활동 지원사와의 소통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의사소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